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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디지털증거 추출, 영장 혐의만 해야"…첫 기준 제시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여러 정보가 섞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모 씨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수원지검의 절차가 위법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11년 이 씨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당시 검사는 이 씨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 저장매체를 반출한 뒤 대검찰청에 인계해 파일을 복제했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는 복제한 파일을 다시 자신의 외장 하드에 복제한 뒤 수색했고 영장에 적시된 범죄에 대한 정보는 물론 영장에 없는 다른 혐의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출력했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이 씨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씨에 대한 압수수색 전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이번에는 검찰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에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더라도 영장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추출해야 하고, 현장에서 모두 추출하는 게 어려워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서 복제하면 당사자나 변호인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한 것으로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적히지 않은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가 발견됐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수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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