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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서 소란·경찰에 행패 2명 집유·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36살 정 모 씨와 37살 주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자정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 온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몸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씨는 "나이도 어린데 담배를 피운다"며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기물을 파손하는 등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관을 상대로 물리적 힘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정씨는 동종범죄와 폭력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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