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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본회의 통과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 반대 0표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되게 됐습니다.다만,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은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명 태완이법이라고 불린 이 법안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이 누군가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한 뒤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주민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태완 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이 재항고까지 기각하면서, 이번 공소시효 폐지에도 불구하고 태완군에게 황산 테러를 가한 범인은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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