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박 사무장은 미국 로펌에 변호를 맡겼으며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박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국내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며 "김도희 씨와 마찬가지로 배심재판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 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도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탭니다.
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상대로 미국서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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