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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공무원, 20대 여성 강제추행 혐의 체포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22일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현직 공무원 A(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5분쯤 술을 마신 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주점 인근 도로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의 다리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몸이 잘못해서 스친 것일 뿐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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