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첫걸음'…소위 통과

<앵커>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 가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9년 당시 여섯 살이던 김태완 군은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황산 테러를 당했습니다.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49일 동안 투병했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범인을 잡지도 못한 채 사건 당시 기준으로 15년이던 살인죄 공소시효는 지난 10일 만료됐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맞서 태완 군 가족이 법원에 항고와 재항고를 하면서 공소시효 만료가 1년 정도 늦춰졌습니다.

[박정숙/故 김태완 군 어머니 (지난 3월) :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의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그냥 물러설 수 있겠어요. 공소시효라는 제도에 막혀서 그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없다면 이것은 부모로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부터 25년으로 늘었는데, 아예 폐지하자는 이른바 태완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서영교/새정치연합 의원, '태완이 법' 대표발의 :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생겼고 디지털 수사가 가능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증거가 보존되므로 공소시효는 폐지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태완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살인범죄의 피해자 가족들은 언젠가는 범인이 잡혀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희망만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