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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신용카드는 원화보다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

금감원, 휴가철 금융상식 안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원화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해 휴가에 나선다면 보험대상 운전자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에 알아 둘 금융상식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원화로 하면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 수수료가 3~8%, 환전수수료 1~2%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 휴대품 도난 등 상황에 대비하고자 해외여행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쟁 지역과 같은 여행지나 스킨스쿠버나 암벽 등반 등 위험 스포츠를 목적으로 여행을 한다면 이를 보험 가입 때 사실대로 기재해야 보험금 지급 거절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 때 다른 사람과 교대하며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대 운전자가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벗어나면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특정 기간에만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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