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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숨진 뒤 냉동 정자로 아기 출산…친자 인정

서울가정법원은 홍 모씨가 아들 정 모군을 숨진 남편의 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009년 결혼한 홍씨는 아이를 원했지만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의학의 도움을 빌려 지난 2011년 시험관 아기 시술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후 남편 정씨는 곧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투병 중에도 둘째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두 번째 시험관 시술을 위해 서울 모 병원에 정액을 냉동해 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홍씨는 남편이 생전 갖고 싶어했던 둘째 아이를 낳아 기르기고 하고 냉동 보관된 남편의 정자를 해동해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담당 관청은 남편이 숨지고 나서 아이를 가졌다며 정씨를 친부로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법률구조공단에 구조 신청을 해 소송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에서 홍씨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숨진 정씨의 친아들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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