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사는 고 모(57)씨는 지난 3월 말 벌금을 내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자 꼼수를 썼습니다.
자신이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구타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것입니다.
검찰은 폐쇄회로TV를 분석해 무고 사실을 밝혀냈고 결국 고 씨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모(59)씨는 지난 3월 지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도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김 모(45)씨 등 8명은 민사소송 중인 A씨가 증거물을 제출하자 지난 2월 합심해 "A씨가 증거물인 동의서를 위조했다"고 거짓말하고 고소했다가 기소됐습니다.
주 모(55)씨는 2013년 이 모 씨의 땅에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쌓아뒀다가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씨에게 컨테이너 처분권을 넘긴다는 이행각서를 쓰고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 씨는 추가 배상을 받을 생각에 "이 씨가 협박해 강제로 이행각서에 도장을 찍었다"며 허위 고소장을 냈다가 역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중순까지 사법질서 자해사범 단속을 벌여 무고 혐의로 고 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무고 사범들은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거나 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를 일삼았다"며 "앞으로 고소 사건의 경우 진실과 분쟁의 시시비비를 정확히 밝혀 무고 사범을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경찰이 때렸다" 허위 고소…전주지검, 무고사범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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