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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종 방사하면 처벌받는다…피라니아는 연대 지정

정부가 국내 반입이 제한된 위해우려종을 국내 생태계에 방사하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 강원도 저수지에서 발견돼 논란을 일으켰던 아마존 육식어종인 피라니아와 레드파쿠를 올해 연말까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환경부가 추진하는 이 같은 내용의 외래종 관련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피라니아와 레드파쿠를 포함해 26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위해우려종은 아직 국내 생태계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반입되면 생태계 교란 등 위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법적으로 반입을 규제하는 생물입니다.

위해우려종을 반입하려면 목적과 용도, 개체 수, 생태계 노출 시 대처방안 등을 적시해 검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 장관의 승인없이 반입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재 위해우려종은 폴리네시아쥐 등 24종입니다.

현행법에는 위해우려종에 대한 반입 금지 규정만 있을뿐 이를 생태계에 무단 방사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위해우려종 방사 금지와 처벌 조항을 추가해 생태계 교란과 인체 피해 예방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아울러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나 신고 등 적법 절차 없이 이들 생물을 보유한 사람은 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벌칙을 면제해줄 계획입니다.

자진신고 이후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법 집행을 엄정히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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