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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 재심리"

<앵커>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재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입니다.

김학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대선 개입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본 핵심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 모 씨가 이메일에 보관하던 첨부 파일에는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260여 개의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 그리고 직원들의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작성자가 작성 사실을 시인해야 이 파일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국정원 직원은 작성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일의 상당 부분이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자료들이어서 업무상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세훈 전 원장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증거를 다시 확보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확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관계부터 확정해야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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