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짜리 임야를 22억원에 급매한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챙긴 거액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공범의 옷차림이 초라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은행원의 기지가 빛을 발했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주모(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변모(55)씨를 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 등은 지난 6월 18일 부산시 기장군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A(71)씨에게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40억원 상당의 임야 1만8천974㎡를 22억원에 판다고 속여 계약금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땅은 주 씨 등과 관련이 없는 B(44)씨의 소유입니다.
주 씨 등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B씨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이름을 이용해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든 뒤 지난 1월 부동산중개업소에 찾아가 땅을 급매물로 내놨습니다.
6개월 뒤 A씨가 사겠다고 나서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액의 수수료(4천만원)를 기대한 중개업자와 헐값으로 땅을 산다고 생각한 A씨가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주 씨 등은 그러나 A씨가 피해신고를 한 지 5일 만인 지난 3일 부산시 중구 광복동에 있는 농협에서 수표 1억 1천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려던 인출책 이모(41)씨가 붙잡히면서 줄줄이 검거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이 씨의 옷차림이 초라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농협 직원이 수표를 발행한 A씨에게 몰래 전화했고,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농협 직원이 이 씨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시간을 끄는 사이에 긴급 출동해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덕분에 경찰은 1억6천500만원을 회수하고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수표 9천만원을 백지화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4천여만원은 다른 인출책 변씨가 들고 잠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40억짜리 땅 22억에 판다"고 속여 계약금 3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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