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은 오늘(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민주·유신·공산당 등 주요 5개 야당 의원들은 찬반 토론 뒤 항의 표시로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법안은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연립여당은 이번 정기 국회가 끝나는 9월 27일 전에 참의원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아베 정권은 참의원이 법안을 받은 후 60일 내에 가결하지 않으면 중의원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해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는 일명 '60일 규정'을 행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이 거세게 제기된 이번 법안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참의원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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