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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잃자 신고하겠다'…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협박

사이트 계좌 신고해 거래정지시키는 수법으로 범행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 돈을 뜯어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찰과 금융당국에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를 신고해 거래정지를 시킨 뒤 이를 풀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임 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파밍(악성코드 이용한 계좌이체 금융사기) 피해를 봤다며 33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를 경찰에 11차례, 금융기관에 114차례 신고했습니다.

임 씨는 운영자가 돈을 건네오면 신고를 취소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임 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4천만 원가량을 잃자 범행에 나섰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협박을 당해도 이를 쉽게 경찰에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조사결과 임 씨는 피해신고 직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3영업일 동안 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 기간 운영자가 협박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서로 가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운영자에게 보냈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가를 받고 계좌 명의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이 모(24)씨 등 계좌주 33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임 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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