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탈북자 김 모(46·여)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8시 2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바닥에 눕고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두 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갔다가 일행들이 모두 돌아간 뒤 이 같은 행동을 했다.
그는 국내 탈북자 동향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의도하지 않은 이별로 심적 고통을 받아온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택 이유를 설명했다.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김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에서 북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 재입북하기 위해 탈북자 정보를 수집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신병 치료차 중국에 있는 사촌 언니 집에 머물다가 '남한에 가면 병도 치료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브로커의 꾐에 빠져 남한에 오게 됐다고도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관 폭행 탈북여성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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