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9)씨가 또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2010년 이래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하는 유 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틈을 타 전직 경찰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유 씨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전직 경찰 총경 강 모(60)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4∼7월 함바 운영권을 알아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 씨에게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강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부산지검에 구속돼 재판 중인 유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국무총리실에 장기간 파견 근무 경력이 있는 강 씨의 인맥을 이용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내려한 것으로 보고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유 씨는 2013년 9월 9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작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같은해 7월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5개월 남짓 석방된 사이 범행을 반복한 셈입니다.
유 씨는 강희락(63)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함바 수주나 민원 해결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듬해 12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사이 또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출소 이후 다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함바 브로커' 유상봉 돈받은 전직 경찰간부 구속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