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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중단 때도 주민에 알려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을 중단할 때도 반드시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시행할 때에만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 신문 등을 통해 공고했지만, 앞으로는 농도조정을 중단할 때에도 대상 정수장과 지역에 해당 내용을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학생들의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를 치아에 바르는 '불소 도포 사업'을 시행할 경우 6개월에 한 번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위탁기준을 중앙·권역과 지역으로 나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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