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호주 시민권 미끼' 1억 챙긴 브로커 징역 2년

법원, '호주 시민권 미끼' 1억 챙긴 브로커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임정택 판사는 호주 시민권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6살 허 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호주에서 이민 브로커로 활동하던 허 씨는 2008년 4월 시드니에서 이민을 원하는 김 모 씨 부부에게 "호주 이민성에 아는 사람이 많다"며 "호주달러 10만 불만 주면 3개월 안에 4인 가족 모두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속은 김 씨 부부는 수차례에 걸쳐 총 1억여 원을 허 씨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허 씨는 이들의 시민권을 받아주지 못했고 김 씨 부부가 약속을 지키라고 재촉하자 아들 명의로 된 호주 시민권을 위조해 건넸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해외에서 이민자들을 상대로 영주권과 관련해 거액을 편취하고 위조된 여권을 교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