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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하고 되레 무고한 40대 징역형

길 가던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오히려 무고까지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김 모(46·무직)씨는 지난해 4월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하릴없이 빈둥거리던 김 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6시 25분 전북 전주시내의 한 길가에서 집에 가던 여고생 A(17)양을 향해 갑자기 달려들어 가슴을 만지작거리며 추행했습니다.

A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는 되레 "112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당당히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에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출입구 밖으로 던져 깨뜨리고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교도소 출소 후 동네 식당 곳곳을 다니며 욕설을 퍼부어 회피 대상이 됐고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폭력과 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은 물론 집행유예와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변성환)는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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