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술집 주인을 손도끼로 위협하고 전기난로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 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7시 55분 강북구 수유동의 한 술집에서 주인 오 모(56·여)씨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위협하고 전기난로로 오 씨의 무릎을 내리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윤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오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윤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손도끼를 사서 돌아온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오 씨는 무릎뼈 인대가 손상돼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윤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술먹다 홧김에…술집 주인에게 손도끼 휘두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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