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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 정보' 증권방송에도 투자실패 책임"

매수 추천 두 달 만에 상장폐지…"민법상 불법행위 해당"

대법원 "'허위 정보' 증권방송에도 투자실패 책임"
인터넷 증권방송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하도록 권유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58살 이 모 씨가 증권방송사와 방송진행자 권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터넷 증권방송을 진행하던 권 모 씨는 2011년 2월 한 전자 업체가 삼성전자와 1천억 원대 대형 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주식을 사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한 달에 77만 원을 내고 증권방송을 보던 이 씨는 권 씨의 말을 믿고 해당 업체 주식을 3억 9천9백만 원어치나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곧 있을 거라던 계약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해당 업체는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 씨는 증권방송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인터넷증권방송사와 방송 진행자 권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증권방송 같은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게 투자자 보호 의무가 있는지를 놓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증권방송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면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증권방송 같은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겐 투자자 보호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증권방송에 투자자 보호 의무는 없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의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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