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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9월께 SKT '1주일 영업정지' 제재 방침

방통위, 9월께 SKT '1주일 영업정지' 제재 방침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SK텔레콤에 대해 오는 9월 1주일 간의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9일 "여름 휴가기간이 끝난 9월 추석(26∼29일) 전에는 제재에 나설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은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3월 30여 개 SK텔레콤 영업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이용자 2천여 명에게 평균 22만8천 원씩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영업정지 1주일과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일부 SK텔레콤 영업점에서는 방통위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거부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지난달 SK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에 나서는 안을 검토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경제 전반이 침체되자 제재 시점을 뒤로 미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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