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구속된 천해지 대표 가족에게 교도관을 사칭하며 접근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무원 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3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7시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커피숍에서 변 모 천해지 대표 아내와 만나 "남편이 수감 중인 교도소의 교도관인데, 남편이 직접 쓴 편지를 전달하겠다"며 5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변 대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가족이 운영하는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표였습니다.
당시 변 대표는 부실 경영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김 씨는 또 세월호 참사로 구속된 한국해운조합의 한 직원 가족에게서도 2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2천54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가족에게도 돈을 뜯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5시 22분 이 선장의 아내에게 전화해 교도관 행세를 하며 변호사비 5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선장 아내의 거절로 미수에 그치는 등 교도관을 사칭해 금품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만 22건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인천지검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사칭하며 목표교도소와 인천구치소 등에 전화해 변 씨와 이 선장 등 세월호 관련 수감자의 가족 연락처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적 재난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구속된 피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며 "피의자 가족에게 접촉해 교도관을 사칭하면서 금품을 편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교도관 사칭' 세월호 관계자 대표 가족 등친 30대 실형
징역 4년…세월호 관련 구속자 등 가족 접촉해 사기 행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