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았다면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오 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공장 종업원인 A씨와 밖에서 식사한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자동차 1종 대형과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오 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오 씨는 자신이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생업을 이어가는 데 운전이 필수적이어서 면허 취소로 가족 생계가 어려워지는 데다 공장 직원들까지 실직할 위험이 있어 면허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 당시 원고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면허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올해 5월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살인이나 강간, 납치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범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법원 "차 안에서 강제추행했다면 면허 취소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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