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의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접수돼 조 대법관과 이상훈·김창석·박상옥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에 배당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자 상고했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라며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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