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건설회사에서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공무원 A 모 씨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토부 과장급 공무원이던 A 씨는 지난 2009년 10월 도로공사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A 씨는 대학 동기인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설계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건설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준 뒤 대가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사 기관에 적발된 A 씨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아 지난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국토부는 2013년 A 씨가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확정됐으므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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