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전문 대행업체들을 통해서 이른바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는 분들 많으신데요, 반품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고 거짓광고를 한 대행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산 구두를 환불하려다 포기했습니다.
광고 사진과 달리 곳곳이 흠집난 엉터리 제품이었지만, 업체는 해외에 물건을 돌려보내야 한다며 물건값의 절반에 이르는 반송료를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구매대행 피해자 : 물건값이 8만 원이었는데 반송료가 4만 원이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구매대행 물건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사용을 안 하죠.]
인터넷 해외구매 대행업체 이용자들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구매대행 관련 불만상담은 2012년 1천181건에서 지난해에는 2천78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인터넷 최저가라고 거짓 광고를 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횡포를 부리거나 거짓광고를 일삼은 해외구매대행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박세민/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과장 : 11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3천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물건이 정상 배송돼도 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고 반송비를 낼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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