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일 매매를 위해 내놓은 중고 자동차에서 배터리만 골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팔복동 자동차매매단지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에서 배터리를 빼내는 등 3개월간 같은 장소에서 115대의 차량에서 120여 개의 배터리(총 937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밤에 감시가 소홀하면서 자동차가 많은 점을 이용해 배터리만 훔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자동차 매매단지서 배터리만 훔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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