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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가안전법 제정 중국, 해외 군사활동 늘릴 것"

중국이 1일(현지시간) 새 국가안전법(국가안보법) 제정을 계기로 해외 군사 활동을 늘릴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해군 전문가인 니러슝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국가안전법 제정은 중국의 해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렵고 거친 장기 임무가 인민해방군 해군에 주어졌다는 의미"라며 "해군이 대양 해군이 되려면 더 많은 정치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 교수는 "중국 당국이 바다에서 석유 생명선을 보호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줬다"며 "해외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전략 항구에 군보급창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전날 통과시킨 국가안전법은 필요시 군사행동을 통해 해외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군의 임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신문이 전했습니다.

국가안전법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전략 자원과 비축 에너지, 육·해상 운송 통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5월 26일 국방백서에서 전략적 통로와 해외 이익 안전 수호를 이유로 해군을 근해방어형에서 근해방어와 원양호위형이 결합한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정법학원의 허치쑹 국방정책 전문가는 "국가안전법은 중국이 국가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신호"라며 "중국 당국은 군대가 우주와 심해, 극지방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국가 전체가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국민과 군에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시성 난창이공학원의 쩡즈핑 군사법 전문가도 "국가안전법이 기존과는 다른 군대의 해외 경계 임무를 정당화할 것"이라며 "군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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