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는 교육급여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인 내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지급 방식이 맞춤형 급여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급여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가 2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약 630만명이기 때문에 학생 9명 중 1명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최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비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육급여 대상 학생은 초등학교 24만3천446명, 중학교 18만5천855명, 고등학교 26만8천542명입니다.
수급 대상자는 내년에는 학생수 감소에 따라 67만7천여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교육급여 대상자의 확대는 지급기준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211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3인가구는 172만원 이하, 2인가구는 133만원 이하면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교육급여 지급 내역은 초·중학교 부교재비 3만8천700원, 중·고등학교 학용품비 5만2천600원, 고교 교과서 대금 12만9천500원,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입니다.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시·도교육청이 지원하고 나머지 항목의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교육급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와 연계해 교육급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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