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불법 임신 중절 수술을 받던 임신 12주차 중국인 유학생이 수액을 과다 투여받아 뇌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인 유학생 25살 오 모 씨를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43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47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의사 이 씨는 올해 1월 임실 중절 수술 과정에서 적정량의 네 배가 넘는 수액을 투여해 환자가 두통, 발작 등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데도 수술을 강행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수술 시작 후 5시간이 지난 오후 3시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저녁 8시 40분이 돼서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대학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의사 이 씨는 의료 기록을 조작하고 병원 내 CCTV 화면을 삭제하려 시도하는 등 범행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의사 이 씨가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에게 수액을 과다 투여했고 중절 수술을 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확보하고 이 씨의 과실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향후 피의자들의 면허 및 자격을 취소하는 것과 불법 수술에 따른 탈세 혐의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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