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아파트는 화재 등 위급상황 때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 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놓아 옥상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우범지대가 되는 것을 막으면서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화재 등 위급상황 때는 자동으로 열려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쓰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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