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인출과 통장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김 모(28)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80만∼90만원을 받고 자기 명의의 통장을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이 모(21)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 3명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0일까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한 모(45·여)씨 등 5명이 대포 통장에 입금한 1억 290만 원을 인출해 중국 총책에게 보낸 혐의다.
피해자 한 모씨 등은 대출금 상환 명목이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높여 주겠다는 말에 속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 일당이 여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며 "중국에 있는 총책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서 돈 인출·대포통장 모집 12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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