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사용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 매립지를 약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전격 합의했습니다.
수도권 3개 시, 도는 이 기간 안에 자기 지역이나 수도권 특정 지역에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매립지 4자협의체' 기관장은 오늘 제8차 협의회를 열고 인천 서구에 있는 현 매립지 가운데 3-1 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3-1공구는 103만 제곱미터 규모로 현재 매립방식대로라면 6년, 직매립 제로 방식이라면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는 2018년 1월 포화상태가 되는 2 매립장에 이어 곧바로 3-1 매립장을 사용하면 2025년까지 약 10년간은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 3개 시, 도는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종료 전까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조성되지 않을 경우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이번 합의로 서울시와 환경부의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은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시설인 환경연구단지와 환경산업실증화단지를 제외한 1천 6백만 제곱미터 규모의 땅도 인천시가 소유하게 되며,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매립지 문제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이 피해와 고통만 당해왔던 인천시가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주도하게 됐다"며, "선제적 조치의 이행과 대체매립지 조성으로 인천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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