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혹시 신용카드 채무면제 유예 상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이 좀 복잡하지요? 카드 사용자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경우 대금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카드사들은 이 서비스로 매년 수백억 원씩을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의 보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카드명세서에서 낯선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채무면제유예상품' 이용료로 매달 1만 원 정도가 나간 걸 뒤늦게 안 겁니다.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자 : 대부분 명세서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잖아요. (제가) 가입한 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서비스는 카드 사용자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경우 카드대금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용료는 카드 대금의 0.4% 정도, 가입자는 345만 명에 이릅니다.
이 서비스를 판매하는 7개 카드사들은 올 1분기에만 모두 6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거뒀습니다.
문제는 가입했는지도 모르고 이용료를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전화 상담사들이 충분한 설명 없이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압적인 분위기라고 해야 하나…좀 빨리 권유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 알아들었다고 얘기한 것뿐인데, 가입 진행이 돼 있더라고요.]
가입한 지 몰랐다고 항의하면 카드사가 이용료를 돌려주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의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 달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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