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0세 미만의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기독교 선교사 정 모(67)씨에 대해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9세 아동을 추행,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A(당시 9세)양을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3차례 불러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선교사가 9세 여아 강제추행…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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