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서울시 서초구 등에선 집에 앉아서 집을 사고파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상에서 체결하게 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포함해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나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서초구에서 시범운영될 예정이며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 전국적으로 도입됩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 없는 거래'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해 계약 내용을 24시간 열람·발급하는 서비스나 위·변조 검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과도 연계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교부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출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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