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코스닥 상장 벤처 업체인 D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브로커 32살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한 달간 2천8백여 차례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D사로부터 최대주주 보유 주식 63만 주의 처분을 위탁받아 이 고가에 매도해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금융감독기관이 주가 조작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자 이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증권방송인 34살 이 모 씨도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김 씨에게 9회에 걸쳐 4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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