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듯 속여 광고하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4년 11월 TV홈쇼핑 방송에서 13만5천 원에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세럼·크림·아이크림 3종 정품을 두 세트 얹어준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에게 준 경품은 용량이 정품의 12에서 16%에 불과한 샘플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홈쇼핑이 TV 방송 과정에서 실제 정품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줘 소비자를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크림 샘플의 경우 용량이 8㎖에 불과하지만, 정품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이미지를 확대 왜곡해 방송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각각 1초씩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숨겨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