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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찔렀지만 살인은 아니다" 주장 살인범 징역 15년

법원은 가정불화를 겪던 동거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4살 남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신지체 2급인 남 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49살 최 모 씨를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습니다.

남 씨는 어제 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동거녀의 가출 문제로 다투다가 최 씨가 흉기로 먼저 위협해 이를 빼앗아 찔렀다고 진술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의 온몸에 멍이 들었고, 뒷목에 생긴 치명상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는 남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남씨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남 씨가 비록 자수했지만, 범행 직후 시신 옆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지체하고 피해자를 구하려는 흔적이 전혀 없었다며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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