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수입금지 품목' 낙태약 판매 조직 배송책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중국산 가짜 낙태약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배송책으로 가담한 조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 품목인 미국 유명 낙태약 '미프진'을 판매한다고 홍보한 뒤 중국산 가짜 미프진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웹사이트로 연락한 여성 159명에게 1인당 31만 원에서 55만 원을 받고 총 4천620만 원어치 약을 보냈습니다.

강 판사는 "출처가 불분명하고 부작용 검증도 안 된 낙태약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며 "여성의 건강과 태아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