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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사기일당, 같은 업체에 두 번 범행하려다 덜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필리핀 무역업체를 사칭해 국내 물품 판매업체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할 것처럼 속여 제품만 받은 뒤 제3자에게 중고로 판매한 일당을 구속했습니다.

32살 정 모 씨 등 7명은 지난 1월 한 악기 판매업체에 연락해 2천만 원 상당, 피아노 18대를 필리핀 사립학교에 납품한다며 용인의 한 물류창고로 주문한 뒤 이를 중고품 업체에 다시 팔아 1천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대금을 보내면 3일 정도 송금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알고 위조된 송금증을 먼저 보낸 뒤 물건을 받아 중고로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바이올린과 첼로 등 6천만 원 상당의 악기를 주문했다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여죄를 수사하던 경찰은 정 씨 등이 지난달 한 사무용 기기 판매업체에 필리핀 관공서에 납품하려고 한다며 문서 세절기 2백여 대를 주문한 뒤 중고품으로 팔아 6백만 원을 챙긴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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