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내에 타운하우스를 지어 분양하면서 1층 주차장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시행사 대표와 불법인 줄 알면서 원룸을 사용한 타운하우스 소유주 등 104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화성 동부경찰서는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시행사 대표 63살 장 모 씨 등 5명과 타운하우스 소유주나 실거주자인 44살 이 모 씨 등 9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 등 5명은 화성시 반송동 동탄신도시 내 단독주택 필지 만 4천여㎡에 3층짜리 타운하우스 41개 동을 건축하면서 39개 동의 1층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 원룸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접수 당시 모델하우스의 주차장을 원룸으로 개조한 채 "준공승인 뒤 주차장을 원룸으로 개조해주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 원룸을 만든 뒤 소유주들에게 제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재작년 9월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9월 준공검사를 받은 장씨 등은 이후 주차장을 원룸으로 개조해 지방자치단체의 감시를 피했습니다.
타운하우스 소유주나 실거주자인 이 씨 등 99명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원룸 공간을 서비스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에 통보해 불법 원룸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하고 준공 절차에서 공무원들과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주차장을 원룸으로" 타운하우스 분양 후 불법개조한 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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