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찰, 여름방학기간 불법 운전교육 집중 단속

경찰청은 오는 8월 28일까지 전국적으로 불법 운전교육을 집중단속합니다.

경찰청은 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운전교육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각 지방경찰청은 면허계장과 운전학원 담당자 등으로 불법 운전교육 단속반을 구성해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무등록으로 운전교육을 하는 이들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무등록 교육자들은 40만∼50만 원에 달하는 정상적인 학원비보다 싼값에 운전교육을 해 주겠다며 고객을 모집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거나 유사명칭 광고를 한 업체 등을 형사처벌하고 운영기준 등을 위반한 운전학원은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