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의 이륜자동차 대여가 늘고 있지만, 운전자 상해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 곳이 드물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대여 이륜차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 2012년 11건에서 올해는 57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사고' 관련이 전체의 5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여금 환불' 12%, '고장 등 품질' 7%, '위약금' 5%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이 제주도 내 이륜차 대여점 30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운전자가 다치는 상해 사고가 있었던 대여점은 18곳으로 60%나 됐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상해 사고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 중 자손보험에 가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 보험에만 가입돼 있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 이륜차 사고 건수는 지난 2011년 295건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3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륜차 차량구조나 운전방법이 일반차와 전혀 다른데도 면허만 있으면 이륜차 운전을 허용하기 때문에 대여 시 반드시 충분한 사전 주행연습이 필요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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