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독성 물질이 검출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업체들이 방류한 폐수에는 청산가리가 기준치의 765배 넘게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25개 업체는 단추제조 공장, 도금공장 등으로 모두 서울 시내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업체들이 무단 방류한 폐수는 지금까지 파악된 양만 해도 3천746톤 분량이 되는데, 그대로 하수관으로 버려졌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13개 업체는 폐수 발생시설 허가를 받지 않았고, 나머지 12개 업체는 정화시설이 있어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심지어 정화시설 옆에 배관을 따로 만들어 폐수를 무단 방류했습니다.
이렇게 하수도에 버려진 폐수에는 중금속을 비롯한 독성 물질이 녹아 있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단 방류된 폐수 성분을 분석했더니, 일부 폐수에서는 청산가리로 알려진 시안이 기준치의 765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롬도 10배, 구리도 682배, 페놀류도 222배 기준치를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하수도에 버려진 폐수는 하수처리장을 거치지만,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정화까지는 어려워 상수원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25개 업체 중 24개 업체의 업주를 불구속 입건하고 관할 구청에 시설폐쇄나 조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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