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기존의 모범택시와 다른 '고급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급택시의 기준을 배기량 3천㏄ 이상에서 2천8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요금 자율결정, 차량 외부에 택시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법제처 심사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7월 말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BMW·벤츠 등 고급 승용차로 강남 유흥가 등에서 불법 영업하는 택시가 수차례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정식으로 '고급택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없었습니다.
현행 기준상 고급택시는 3천㏄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대·기아차의 그랜저·아슬란· K7의 배기량이 2천999㏄이고 BMW 7시리즈·벤츠S클래스·아우디 A8 등도 3천㏄ 미만이라 실제 기준에 맞는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택시요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범위에서 받아야 하기에 고급택시 사업자가 없었던 겁니다.
국토부는 일반승용차를 이용한 불법 우버영업에 쏟아진 관심 등에 비춰 고급택시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범택시와 달리 고급택시는 겉으로 봤을 때 일반 고급 승용차와 차이가 없습니다.
택시표시등과 미터기·카드결제기 장착 의무가 면제되고 요금도 사업자가 경쟁관계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만 하면 됩니다.
고급택시는 택시표시등이 없기에 돌아다니면서 배회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해 '예약전용'으로 운영됩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대형택시 기준에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택시영업이 가능해지면 골프를 치러갈 때나 단체 회식할 때, 소규모로 특정지역을 관광하는 용도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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