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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M버스요금 결정 지자체 위임 추진은 꼼수"

경기도의회가 국토교통부의 광역급행버스, M버스 관련 법 개정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운행경로 변경과 운임·요금 기준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금결정권을 넘기면서 M버스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시·도지사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버스 기·종점 변경 권한은 제외했습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18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조치는 국토부가 권한을 최대한 움켜쥐고 의무만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결국 지자체가 알아서 재정을 지원해 주고 손실을 보전하라는 말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또 "M버스는 도입 단계부터 특정업체를 위한 노선 개발이라는 의혹을 받았는데 갑자기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버스는 종점이나 기점에서 5㎞ 안에 있는 일부 정류소에만 정차하고 도심으로 운행하는 논스톱 급행 버스로, 국토부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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