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노점을 철거하려는 중구청 직원에게 노점 물건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위협한 혐의로 노점상 67살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과 중구청에 따르면 구청에서 3평 크기의 노점 면적을 허가받은 안씨는 이를 초과한 5평을 운영하다 구청이 초과 부분을 철거하려 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안 씨는 애초 자율 운영됐던 중부시장 노점이 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따라 올해 초 중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바뀌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든 데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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