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무기를 이전하거나 획득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의회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은 국무부가 무기 이전·획득과 관련해 적발한 사안을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무부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한 건수는 6건에 불과했습니다. 비확산법 규정대로라면 국무부는 지난해까지 모두 18건의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국무부는 2006년에 발생한 사건들을 22개월 뒤인 2008년 9월에 제출한 데 이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건들을 30개월 정도 후에 보고했습니다.
국무부의 보고 지연은 하나의 무기이전 사실이라도 확실히 검증되지 않을 경우 전체 보고 과정이 늦어지는 행정부 내부의 절차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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